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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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5년 3월 19일
- 조회수
- 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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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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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취지 :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서울,경기, 인천)에서 시행
□ 관련법 및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3 및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
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
□ 대상차량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차량 (강화, 옹진군 제외)
□ 검사대상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7년 경과 자동차(4년 경과 자동차)
○ 비사업용 기타자동차 : 5년 경과 자동차(3년 경과 자동차)
○ 사업용 승용자동차 : 2년 경과 자동차(2년 경과 자동차)
○ 사업용 기타자동차 : 3년 경과 자동차(2년 경과 자동차)
※ 적용 시기는 2005년 12월까지이며,( )는 2006년 1월부터 적용.
□ 검사시기 : 최초 검사일은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일과 같으며,
1년마다 1회 매년 검사
(단 10년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시 지정사업자(첨부파일)
□ 과태료 : 정밀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초과일수에 따라 50
만원이하 과태료
□ 벌 금 : 정밀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200만원이하벌금)
☞ 문의 : 연수구 환경위생과(810-7349, 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