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연수구, 건축허가·설계변경 사전 알림 시스템 구축
◈ 대 상 : 연면적 660㎡ 이상이며, 3층이상 신축 건축물 (설계변경 포함)
※ 단, 인접대지가 나대지인 경우 등 민원우려지역이 아닌 경우 제외
◈ 의견제출 대상자 : 건축예정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필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 청취방법 : 건축과 방문 후 서면접수
◈ 문 의 : 연수구청 건축과 건축팀 (☎032-749-8581~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