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안내
- 입주대상
① 배우자와 사별, 이혼, 법적 미혼관계 등으로 인해 만 18세 미만 자녀 (취학 시, 만 22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②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지원형) 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 입주기간 : 입소 승인 기준으로 3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
- 입주비용 : 무료
- 지원내용
① 주택 무료 제공
② 자립정착금 지원(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시)
③ 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1종 혜택(국민기초수급생활수급자 해당)
④ 중,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⑤ 방과 후 아동 학습 프로그램 지도
⑥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⑦ 본 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입주 절차 : 본원 입소상담(전화 및 내방)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담당자 상담 및 입소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