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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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작성일
- 2005년 2월 17일
- 조회수
- 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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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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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기술상
애로사항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기술지도로
해결코자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05. 2. 24까지(인천광역시에 직접 제출할
경우 2005. 2. 28까지)
2. 지도분야 :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디자인개발,품질관리,
마케팅분야 기술지도 및 자문
3. 선정제외기준
○ 경영자와 기술지도 담당자의 열의가 부족한 업체
○ 중소기업청 등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2005년도 기술지도
지원업체로 선정업체
○ 무등록 공장 또는 미지정 벤처업체 등 제도권 범위
외의 기업체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완제품 개발이나 프로그램 성과품 제작등 기술지도·
자문에서 벗어난 사업을 요구하는 업체
- 지도과제에 대한 불현실성 등으로 지도위원 위촉이
곤란한 경우
라. 선정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 : 붙임 참조
붙임 2005년도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안내문, 신청서 및 신청업체 진
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