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체납에따른 자동차압류 공시송달 공고(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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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05년 1월 10일
- 조회수
- 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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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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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공고 제2005-24호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체납에따른 자동차압류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제1항 및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조례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및 독촉하였으나,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귀하 차량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5. 1. 10.
연수구청장
□ 공고기간 : 2005. 1. 10 ~ 1. 24.
□ 송달내역 : 별첨(김용현 등10인)
□유의사항: 독촉(체납)납입 고지서를 연수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
받아 조속한시일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기시 바랍니
다.
□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환경위생과(☏(032)810-733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