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할인제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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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년 12월 24일
- 조회수
- 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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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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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할인제 실시 및 수수료 지원
▣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시 요금을 「100원 할인」합니다.
○ 시 기 : 2005. 1. 1 이후
○ 대 상 : 교통카드로 요금 결제하는 승객
○ 할인내용 : 요금결제 건당 100원
※ 사용가능 교통카드
▷ 선불카드 : eB카드, T-머니, A-Cash, 서울버스조합카드
▷ 후불카드 : 한미· 국민· 삼성· LG · BC· 외환 · 신한카드
☞ 신용카드(M/S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택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원 합니다.
○ 시 기 : 2005. 1. 1 이후
○ 대 상 :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한 택시운송사업자
○ 지원내용 : 가맹점 수수료 2.5%
▣ 할인제 및 수수료 지원은 시민들이 요금을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 업체 경영의 투명화를 위한 것으로 교통카드 결제를 생활화 합시다
▣ 교통카드 결제 거부 운전자는 시청 대중교통과(440-3910)· 교통불편신고센터(440-3725), 연수구청 교통행정과(810-7493)에 신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