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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

  •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
    2004년 11월 22일
    조회수
    6319
  • 첨부파일
재정경제부고시제2004-23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제14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 사업분야에 적용되는 매점매석행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4년 11월 17일

재정경제부장관


담배 매점매석행위


1. 적용대상

ㅇ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

2. 매점매석행위 등 기준

ㅇ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대상으로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목과 같이 자기의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지 지방세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를 반출(지방세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은 제외한다)함에 있어 매월 반출량이 2004.7.1일부터 2004.10.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반출한 양의 103%를 초과하는 것


나. 담배사업법에 의한 도매업자·소매인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별도의 고시일까지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함에 있어 매월 매입량이 2004.7.1일부터 2004.10.31일까지의 기간동안 월평균 매입한 양의 103%를 초과하는 것


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것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매점매석행위 등 기준” “가”목 및 “나”목의 적용에 있어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04.11.30일까지의 반출량 및 매입량 산출은 일할로 계산한다.

3.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2003년도 반출실적 1억개비 이상인 업체에 한한다)는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매월의 반출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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