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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담장·화단 구조개선 사업 안내
◈ 대 상: 연수구 관내 신축 건축물 중 2m 이하 담장 및 화단
◈ 내 용: 담장 및 화단 신설시 구조를 보강블럭・콘크리트로 시공
※ 신축 건축물 인·허가 시 적용
◈ 문 의: 연수구청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032-749-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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