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주요 개정 및 착용 권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정전)실내 전체 ⇒ (조정후)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나. 시행일시 :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아울러, 식품접객업 영업자·종사자 중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상 위생모및 마스크 착용 필수(위반시 과태료 20만원)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