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 ■ 부과기준 : 2004년 6월 30일 소유주 (※ 자동차는 소유주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 부과기간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 납부기간 : 2004. 9. 16 ~ 2004. 9. 30
■ 문 의 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810-7332 ~ 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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