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일제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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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년 9월 15일
- 조회수
- 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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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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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일제단속 안내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04.1.20) 및 공급량에 대한 건설교통 부 고시(제2004-89호)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가 제한됨으로자가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행위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영업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됩니다.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 및 차주 동시처벌)
3. 인천시에서는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구 및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일제 단속기간은 2004. 9. 15 ~ 9.30까지이며, 이후에도 상시 단속 을 시행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전원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4. 일반사업자 및 시민들께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및 퀵써비스 형태 및 이삿짐 운송행위 : 전부 불법
-신문 및 생활정보지 운송 행위 : 대부분 불법
-회사,공장,개인화주 등의 화물 운송행위 : 일부 불법
※ 차량구별 :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번호판이 녹색이며 영업용은
노란색입니다.
2004. 9.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