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안내>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17.(금)
■ 신청대상 : 원도심 공동주택(송도동 공동주택은 ‘송도관리단’에서 별도 진행)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지원대상사업
∙ 도로 및 보안등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 공동주택 내 부설주차장 확충 사업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 그 밖의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 지원금액 :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 신청서류 :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필수
[문의 : 연수구청 도시주택과 ☎032-749-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