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심의안건(2건) : 원안가결
- 심의내용 : [건설과]차고지 굴착기·로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후방카메라 설치, 차고지 굴착기 버킷 탈락방지를 위한 안전핀 체결
Ⅰ | | 회의 개요 |
□ 개최기간 : 2022. 12. 12.(월) ~ 2022. 12. 14.(수)
□ 방 법 : 서면심의
□ 참석자위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8명
연번 | 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 | |||
직 위 | 성 명 | 부서 | 성 명 | 비고 | |
1 | 부구청장 | 김 진 태 | 청소행정과 | 하 미 경 | 환경미화원 노조부위원장 |
2 | 청소행정과장 | 이 주 영 | 총무과 | 서 정 현 | 청원경찰 |
3 | 안전관리자 | ㈜세이프티컨설팅 | 청소행정과 | 김 영 복 | 환경미화원 |
4 | 보건관리자 | 길 병 원 | 환경보전과 | 문 승 희 | 공무직노조 연수지회장 |
Ⅱ | | 위원회 개최 결과 |
□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심 의 안 건 | 심의결과 | ||
□ 제1안 [건설과〕차고지 굴착기, 로더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후방카메라 설치의 건 ○ 작업 및 이동 중 보행자·차량 추돌 발생 등 안전 위험 → 굴착기 및 로더에 후방카메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1항, 제2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1조의2
| 원안가결 |
심 의 안 건 | 심의결과 | ||||
□ 제2안 [건설과〕차고지 굴착기 버킷 탈락 방지를 위한 안전핀 체결의 건 ○ 굴착 작업 중 버킷 탈락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 → 퀵커플러에 안전핀 체결하여 안전사고 예방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1조의4
| 원안가결 |
Ⅲ | | 향후 계획 |
□ 2023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023.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