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부터 인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됩니다.
기부하는 나도 좋고, 기부받는 고향 인천도 좋으며, 인천 특산물 농가발전에 도움도 되는 1석 3조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 행 일 : 2023년 1월 1일
*추진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도취지 :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운영방식 : 개인(법인제외) 기부 → 기부금액 세액 공제 및 답레품 제공
※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 기부액의 30%범위 답례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