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 입양가정 사후서비스 지원기관 모집
신청기간: 2023. 1. 2.(화) ~ 2023. 1. 13.(금)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등 입양 관련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지원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 기금 및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부당집행, 불법행위를 행한 단체
신청방법: 문서24사이트(http://open.go.kr/index.do)전자문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포스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