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기존품목 |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 |
사용금지 |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 사용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도⸱소매업(매장면적 33m₂초과 업소)]
기존품목 |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 |
무상제공금지 |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 해당) |
[대규모 점포]
기존품목 |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 |
사용금지 |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 우산비닐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기존품목 | 새로 추가되는 품목(‘22.11.24.~) |
사용금지 | 사용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
더 자세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