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 2023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만5∼18세 유·청소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ㅇ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법정한부모지원가구) ㅇ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2. 신청기간 :‘22. 11. 8.(화) ∼ 11. 22.(화) ※ 선착순 아님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및 주민등록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접수 권장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00∼18:00) 4. 제출서류(서면 신청 시) :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가정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등본 등 첨부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5.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9.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지원기간 : 2023. 1월 ~ 12월(연간 12개월) 6. 선정기준 및 알림 ㅇ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 우선선정, 동일 순위 내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 우선 선정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결과는 선정 시 작성한 휴대전화 번호로 알림톡 자동 발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과 중복이용 가능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