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의무 안내

tkdtl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

   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

 

▶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2.12.22. 시행일 이전까지 응급장비를 구비 후 설치신고서(첨부파일3)작성 및 응급장비 설

    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32-749-8049)

 

▶ 아울러 응급장비 관련지침 및 매뉴얼(첨부파일2)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32-749-8979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