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
업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미설치 시 과태료: 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
▶ 해당 사업장에서는 2022.12.22. 시행일 이전까지 응급장비를 구비 후 설치신고서(첨부파일3)작성 및 응급장비 설
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32-749-8049)
▶ 아울러 응급장비 관련지침 및 매뉴얼(첨부파일2)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032-749-8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