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변경 공고(2차 모집)
1. 사업목적
석면 비산 위험이 높은 노후된 슬레이트의 철거ㆍ처리비용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2. 사업기간 : 2022. 4. ∼ 사업비 소진시까지
3. 지원규모 : 사업비(10,560천원) 범위 내, 최대 3동
※ 1차 공고기간(2022. 4. 18. ~ 2022. 5. 9.) 접수 1동
4. 지원대상자 : 2022년 슬레이트(주택) 처리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사업비 범위 내, 아래의 우선순위 반영하여 결정)
※ 단, 1차 공고기간 접수 건의 지원 결정 면적에 따라, 잔여 지원 가능 동수 및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 ④ 일반가구** *기타취약계층 : 아래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임 가) (대상)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나) (조건)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 단,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
5.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에 드는 비용
(우선지원가구) 전액지원
(일 반 가 구) 최대 352만원 (1가구 1동 지원 원칙)
※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 하여야 함
6. 지원 신청
가. 지원서 신청 접수기간 : (변경) 2022. 8. 12. ~ 2022. 8. 19.
(당초) 2022. 4. 18. ~ 2022. 5. 9.
나. 신청자격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다. 접 수 처 : 연수구청 4층 환경보전과 방문접수
라. 구비서류
-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서 1부.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1부.
- 개인정보수집ㆍ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총 사업비 대비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되므로 주민 자체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원희망자 중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함 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였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사업 진행 중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미 준수 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이해관계자의 민원 또는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결정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022.1.)」따릅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