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 및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원 및 유흥(단란)접객원의 개인위생 의무 사항 (건강진단결과서 구비)을 안내드리오니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 취급원 및 유흥접객원 개인위생 의무사항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적합’ 판정 후 업무에 종사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 건강진단 규칙
<주요 내용> | ||
구분 | 대상 | 진단 항목&주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 ▸장티푸스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 [건강진단 주기] 연 1회 (유효기간: 검진일로부터 1년)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매독 검사 1회/3개월 ▸HIV 검사 1회/6개월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회/3개월 |
▣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목차 | 위반법규 | 내용 |
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법 제40조 1항 | 과태료 금액 1) 대상별 과태료 금액 ①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위탁급식 영업자에게 위탁한 집단급식소의 경우 제외)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 ②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 ※ 건강진단 미실시 종업원 개별로 추가 부과 |
▣ 연수구보건소 제증명 업무 재개
❍ 재개일자 : 2022. 6. 2.(목) ~ 현재 <주요 내용> | |||
구분 | 발급대상 | 구비서류 | 운영시간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식품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유흥 | 연수구민 | 신분증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공휴일 제외 |
연수구 내 사업장근로자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