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자동차는 군․구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 불법튜닝, 무등록 자동차 일제단속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 정기검사 미필자동차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됩니다.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로 인한 피해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유통은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입니다.
◦ 자동차의 무단방치,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가리는 것은 불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 됩니다.
◦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 불법튜닝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