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ㅇ 주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통한 전 국민 안전 확보 사업대상(2가지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ㅇ 인천시에 소재하는 민간건축물 ㅇ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민간건축물 ※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다중이용 건축물 우선 선정 사업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ㅇ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市 자연재난과)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서, 내진보강공사 견적서 함께 제출 ※ 사업신청 대상자 : 건축주, 건물주·건물대리인, 관리자 대표 등 ※ 사업대상 선정 통보 : ‘23년 2월 예정(예산규모에 맞추어 사업건수 확정) ㅇ 추진절차
※ 원활한 내진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선금·기성금 지급 가능 ㅇ 제외대상 : 공공건축물, 법령 위반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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