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안내(가구당 구입비 60만원까지 지원)
붙임 첨부물 참조 바랍니다
** 보일러 설치 전에 문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032-749-7903
* 저소득층이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5.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7. 기타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