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는 제도
- 시행기간 : 2022. 12월 ~ 2023. 3월
- 내 용
· 산 업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입체적 감시, 단속
· 발 전 : 석탄발전 가동 축소,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수 송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선박, 항만 미세먼지 관리 강화
· 생 활 : 농촌 불법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미세먼지 정보제공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