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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안내문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안내
연납 공제율 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20.12.31. 일부개정, ’21.1.1. 시행)
연납 공제율 5년간 단계적 조정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지방세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 6항 개정에 따라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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