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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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