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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폐수위탁처리 실적보고서 제출안내
○ 근 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 14)
○ 대 상 :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일부위탁 포함)
○ 기 한 : 2023. 01. 10.(화) 까지
○ 제출방법 : FAX: 032-749-7899 또는 E-mail: ldk0106@korea.kr 이대기 주무관
○ 제출서식 : 첨부파일(2번) 참고
○ 문 의 : 연수구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032-749-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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