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3. 1. 16.(월) ~ 2. 17.(금)
■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송도동, 원도심)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의무관리 아파트)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지원대상사업 :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 사업
∙ 환경개선 공사 및 건축 설비(냉,난방기) 설치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 지상으로 이동
∙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금액 :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 신청서류 :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필수
[문의 : 연수구청 도시주택과 ☎032-749-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