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고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 지원 받으세요!! '
○ 신청기간 : 2023. 1. 17.(화)부터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내용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교체)비용 일부 지원
※ 보조금 신청서류 접수순(선착순)
※ 2023년에(2023.1.1. ~ ) 설치된 보일러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
○ 접수방법 : ①등기우편 ②방문접수 ③온라인신청(www.greenproduct.go.kr/boiler)
○ 접 수 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 지원대상 :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한 관내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
가. 일 반 : 노후보일러(5년 이상)*를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자
* 제조일로부터 5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18.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 제조명판 등 확인)
* 추후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5년 미만 보일러 교체 지원(미정) (별도 공고)
나. 저소득층 : 저녹스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금액 : (일 반) 10만원/대 (1,600대) / (저소득층) 60만원/대 (60대)
○ 문 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032-749-79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제출서식 포함)을 참조 바랍니다.
※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시 반드시 2023년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일러 설치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보일러 인증 유효기간 확인하러 바로가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2.12.30. 기준 501개 인증되었으며,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정보마당 > 인증현황 자료실 > 보일러 인증현황 (매월 갱신됨)
- 「대기관리권역법」에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