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3년도 전국오염원 조사(조사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23. 3.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종 배출업소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접속 후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
▷ 5종 배출업소 : 웹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작성 후 제출
- 자동차세차업은 “폐수배출업소간이조사표(엑셀시트 5~6번째)”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입력, 방문, 우편, 팩스(032-749-7899), 이메일(kwonjuy5972@korea.kr)
※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서식 및 작성방법 게시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필증 참조하여 작성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