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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합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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