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장비사용 강요 및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범정부 합동으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행위 의심현장을 합동점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운영안내
- (기능)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채용강요, 장비사용강요, 불법집회·시위 및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에 대하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연락처) ☎ 02-2110-6779, 6786, 6787, 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