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부터 생계지원까지!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국직방향 설정
[직업능력 향상지원] : 직업훈련, 일경험(훈련연계, 직장체험),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
[취업알선] : 이력서, 면접 클리닉/ 동행면접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Ⅰ유형 수급자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60% 이해 해당시)
생계지원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제공
- 월50만원*6개월+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2004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만 70세 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참여조건
[Ⅰ유형]
- 15~69세 : 중위소득 60%이하+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5억원 이하
[Ⅱ유형]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18~34세 : 소득무관 + (공통) 재산 무관
- 35~69세 :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접수 :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