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자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 작성자
    세무2과
    작성일
    2023년 3월 20일
    조회수
    2199
  • 담당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32-749-7514~5
  • 첨부파일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 환급대상자

법률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

대 상 자 : 2023. 1. 1. ~ 2023. 3. 13.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한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하이브리드 차량

감 면 액 : 취득세 40만원 감면

 

󰏚 환급 절차 안내

취득 당시 차량 소유자 거주지 관할 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

감면 신청

(납세자 지자체)

>

감면 여부 검토

(지자체)

>

감면(환급) 결정

(지자체 납세자)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감면 적합자 환급조치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및 공동명의자 방문시 : 취득자 도장, 취득자 신분증

지방세 감면신청서, 환급청구서 서식 : 연수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

 

󰏚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032-749-7514~75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