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2023.3.14.)-
환급대상자
❍ 법률조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 대 상 자 : 2023. 1. 1. ~ 2023. 3. 13.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한 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하이브리드 차량
❍ 감 면 액 : 취득세 40만원 감면
환급 절차 안내
❍ 취득 당시 차량 소유자 거주지 관할 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
감면 신청 (납세자 → 지자체) | > | 감면 여부 검토 (지자체) | > | 감면(환급) 결정 (지자체 → 납세자) |
감면신청서 제출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 감면 적합자 환급조치 |
❍ 환급 신청 준비 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 본인방문 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및 공동명의자 방문시 : 취득자 도장, 취득자 신분증
※ 지방세 감면신청서, 환급청구서 서식 : 연수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서식
문의처 : 연수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 032-749-7514~751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