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3. 3. 13.(월) ~ 4. 3.(월)까지
나. 신청대상: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린이놀이시설, 노후건축물 등
- 제외시설: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다. 신청방법: 홈페이지 활용 또는 직접방문
- 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주민신청제 검색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시 안전상황실 접수: 팩스 032-440-8845, 이메일 yun33@korea.kr
☞ 문의: 시 안전상황실(윤경아 주무관) 032-440-5752/ 군·구 홈페이지 활용 접수 가능
라. 점검기간: 2023. 4. 17. ~ 6. 16.(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마. 점검방법: 합동점검(시, 군·구 안전총괄부서, 헬프미안전점검단)
바. 결과알림: 점검 후 1주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송부
사.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