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 건축물(주택)에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제거·처리 비용 지원
(단, 사업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구에서 직접 석면해체제거업자를 선정하여 지급,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기간 : 2023. 4. 25. ~ 2023. 5. 9.
○ 신청대상 : 연수구 소재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 지원규모 : 사업비(10,560천원) 범위 내
○ 지원금액 : (우선지원가구) 전액 지원
(일 반 가 구) 1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가구 1동)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취약계층*] 우선지원가구→ ④ 일반가구** *기타취약계층 : 아래 가)와 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임 가) (대상)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나) (조건)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일반가구 : 작은 면적을 우선 지원, 352만원 초과 지원 대상이 2가구일 경우 초과금액 동등 지원 ※ 단,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
○ 접 수 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749-7903)로 방문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