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2. 유예기간 : '23.10월∼ '24.5월(8개월, 사용분 기준)
3. 신청방법 : (주)삼천리 고객센터(1544-3002) 개별신청
※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도시가스 연체료 감면 및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4.9월까지 분할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