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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열람자격 :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건물의 임차인
□ 열람기간 :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 열람범위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열람방법 : 연수구청 세무1과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 준비서류 : 열람신청서,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문의사항 : 세무1과 세정팀(☏ 032-749-7466)
※ 미납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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