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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23.12.14. 시행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공중위생영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를 추가
* 별표 7 Ⅱ 제1호 타목, 제2호 타목, 제3호 하목, 제4호 하목, 제5호 카목, 제6호 차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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