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종사자 휴게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접수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4. 1. 15.(월) ~ 2. 16.(금)
나. 신청대상: 관내 공동주택(송도동 포함)
1)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2)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라. 지원금액: 공사금액의 50% 이내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마. 지원대상: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바. 신청 시 구비서류: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신청매뉴얼(붙임1) 참조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