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024. 2. 16.(금)
□ 신청대상
- 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 지원대상 사업(1개 단지 1개 사업)
-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급배수관 교체,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보수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 -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
□ 지원기준
- 사업비에 따른 차등 지원
총사업비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비고 |
지원비율 | 50% | 45% | 40% | 35% | |
※ 소규모 공동주택 – 700만원 이하 100% 지원
□ 지원금 상한액
구분 | 급수배관 전면교체 승강기 전면교체 | 그 밖의 사업 | 비고 |
지원 상한액 | 5,000만원 | 2,500만원 | |
□ 신청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비 산출서(견적서 2개이상), 주택관리평가표(증빙자료 포함) | 아파트 |
소규모 공동주택 | 신청서, 등기소유자 4/5이상 신청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도서(견적서 2개 이상), 주택관리평가표(증빙자료 포함) | 비의무아파트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 접 수 처 : 연수구청 송도관리단 송도주택팀(☏032-749-8442)
□ 기 타 : 연수구에서는 공사업체를 지정·추천하지 않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