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4년도 전국오염원 조사(조사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첨부1)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23. 3.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관내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 1 ∼ 4종 배출업소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접속 후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
○ 5종 배출업소 : 웹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작성 후 제출
- 자동차세차업은 “폐수배출업소조사표(자동차세차업만해당 1-1, 1-2)”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입력, 방문, 우편, 팩스(032-749-7899), 이메일(sjh7531@korea.kr)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필증 참조하여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