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최대3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3억원이하로써,연소득이(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이하 무주택 임차인(세입자)
*청년이란,출생년도 기준으로1984.2.15~2006.2.14에 속한 자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이면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지원내용)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대출특약보증료 제외)를 계좌이체하는데 최대30만원까지
청년 외에 해당하는 분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로 계산하여 지급함
*신청일로부터30일안에 지원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통지하고,적합시
15일내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2024.3월부터 연말까지(지원금 예산 소진시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2024.3월부터 정부24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연수구청 토지정보과에 본인 방문 신청(기혼자에 한해 배우자 대리신청)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연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록
○서약서..........................................연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명서류(보증서에 반환보증료 표시된 경우 생략)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정부24포털 또는 구청 민원실
○주민등록등본......................................정부24포털 또는 구청 민원실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구청 민원실
-미혼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원천영수증은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홈페이지에서‘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발급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 의)연수구청 토지정보과☎032-749-7581,7582, 7584, 7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