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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최대3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3억원이하로써,연소득이(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이하 무주택 임차인(세입자)

*청년이란,출생년도 기준으로1984.2.15~2006.2.14에 속한 자임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이면 지원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지원내용)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대출특약보증료 제외)를 계좌이체하는데 최대30만원까지

청년 외에 해당하는 분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로 계산하여 지급함

*신청일로부터30일안에 지원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통지하고,적합시

15일내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2024.3월부터 연말까지(지원금 예산 소진시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2024.3월부터 정부24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연수구청 토지정보과에 본인 방문 신청(기혼자에 한해 배우자 대리신청)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연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록

서약서..........................................연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수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명서류(보증서에 반환보증료 표시된 경우 생략)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정부24포털 또는 구청 민원실

주민등록등본......................................정부24포털 또는 구청 민원실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구청 민원실

-미혼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원천영수증은 제출서류가 아닙니다.

-소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홈페이지에서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발급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 의)연수구청 토지정보과032-749-7581,7582, 7584, 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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