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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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