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14호)
2.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 전·폐업 지원
* 제10조제1항·제3항에 따라 신고·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 대상에 포함
3. 제출 대상: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처리하거나,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3호)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개식용종식법 제2조제4호)
4. 제출 기간: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
5. 제출 내용
- (신고)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영신고서(별지 제1호~제3호 서식), 신고 내용별 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 수리 불가
증빙자료 예시 | |||
공통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유사업종),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 ||
개사육농장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가축분뇨법) | 도축유통상인 | 도축·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 |||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폐기물관리법) | 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 |
그 밖에 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 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
- (이행계획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24.8 예정)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 가능
6. 접수처 :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청·시청·군청·구청
7. 접수 절차 :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자가 직접 방문 제출
- (신고) 작성 및 제출(신고인) → 서류․현장조사(시군구) → 신고확인증 발급
-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신고인) → 검토 및 수리(시군구) → 이행 점검(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