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문
사업개요
◯ 대상가구: 10가구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인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4년 | 3,482,964원 | 5,415,712원 | 7,198,64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78,211원)합산 산정
◯ 지원내용: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신청방법
◯ 신청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신청기간: 2024. 4. 1. ~ 4. 26.
◯ 지원대상 자격
- 신청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전·월세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 동의 필요)
- 주거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자(최근 3년 이내),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 받은 자(최근 3년 이내) 제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차상위 장애인) 가구
- 2순위 : 그 외 후보자(소득확인서류 :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만 선정하되, 동일 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우선 순위에 따름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소득확인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동의서
※ 소득확인서류
- 1순위 : 차상위계층 수급자 증명서
- 2순위 :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동일세대원 모두)
기타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건축과(건축행정팀): ☎ 749-85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