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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5/1~5/30)

  • 작성자
    인천지방국세청
    작성일
    2024년 4월 23일
    조회수
    1191
  • 담당부서
    인천지방국세청
    전화번호
    032-718-6465
  • 첨부파일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부양자녀 1인당)

 

✅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 가구 유형에 따라 2천 2백만원~3천 8백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재산)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 2024.5.1.~5.31.

 

✅ 지급시기 : 2024.8월말 지급 예정

*반기 신청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심사과정에서 감액 또는 지급제외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③ 홈텍스(모바일, PC) ▶ www.hometax.go.kr

④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에서 신청 가능

 

✅ 신청안내 대상 여부확인 : 홈택스 링크 바로가기 클릭

 

✅ 신청요건 동영상 : 국세청 유튜브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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