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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집합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구분소유자, 점유자,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관심있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 육 명: 집합건물법 기본교육
○ 교육대상: 인천시민 누구나
○ 교육내용: 집합건물의 개요 등
○ 교육경로: 인천e배움캠퍼스 〉"집합건물법 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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