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24. 5. 13. ~ 7. 12. (2개월)
✔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등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방법
- 인터넷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우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 (044) 202-3906
✔ 신고요령 :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지역 및 기간,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