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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5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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